고교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맺은 30대 여교사…"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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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26일 고교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32·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학생이 자신의 성적 결정권에 따라 행동했고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5~6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고교생인 B군과 11차례 성관계를 갖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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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26일 고교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32·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학생이 자신의 성적 결정권에 따라 행동했고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적학대는 피해자의 연령과 판단능력 등에 비춰 판단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학생으로 인격이 덜 발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교육자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를 도구로 삼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6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고교생인 B군과 11차례 성관계를 갖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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