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대재해 5건 이상’ 건설사 안전계획안, 늘 이사회 만장일치 찬성

세종=양종곤 기자 2023. 10. 26. 10: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올해 중대재해 5건 이상으로 현장 감독을 받는 대형건설사들의 이사회가 모두 연간 안전계획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승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경제가 작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중대재해 5건 이상 발생 탓에 전국 시공 현장 감독을 받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롯데건설의 이사회 운영 실적을 확인한 결과 4곳 모두 올해 안전계획안에 대해 만장일치 찬성이 이뤄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현장 감독 건설사, 대우·현대·롯데·DL이앤씨
이사회 안건 보니···안전계획안 모두 찬성 승인
전체 안건 중 반대표도 없어···거수기 비판 자초
국회선 중대재해 줄지 않자, 주주권 강화 요구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7월 18일 서울 한 건설 현장을 찾아 집중호우 위험 요인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올해 중대재해 5건 이상으로 현장 감독을 받는 대형건설사들의 이사회가 모두 연간 안전계획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승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이사회가 사측을 제대로 견제 못 한다는 거수기란 비판을 받는 상황 인만큼 이들 이사진이 안전계획안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을 했는지, 안전계획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됐는지 따져볼 대목이다.

26일 서울경제가 작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중대재해 5건 이상 발생 탓에 전국 시공 현장 감독을 받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롯데건설의 이사회 운영 실적을 확인한 결과 4곳 모두 올해 안전계획안에 대해 만장일치 찬성이 이뤄졌다.

7인의 이사로 구성된 현대건설 이사회는 올해 1월 19일 ‘안전·보건 관리체제 운영 및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6인 이사 체제인 대우건설 이사회도 올해 4월13일 올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모두 찬성했다. DL이앤씨 이사회도 올해 2월 22일 올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롯데건설도 2월8일 올해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의 건’에 대해 동의했다.

중대재해법은 적용 사업장의 안전보건계획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따라 처벌이 이뤄지는 법이다. 현장에서 통용되지 않는 단순 서류 상의 안전체계는 인정하지 않는 논리의 법이다. 이 때문에 사망산업재해 절반 이상이 건설업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건설사의 안전계획안은 더 촘촘하게 짜이고 검증돼야 한다는 게 고용부 안팎의 공통된 목소리다.

기업 이사회는 사측에 대한 비판과 견제가 약한 거수기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지 오래다. 실제로 이번 건설사 4곳 이사회 모두 올해 1월부터 6월 30일까지 다룬 전체 안건 가운데 반대표를 행사한 안건이 없다. 이들 건설사의 과거 안전계획안도 만장일치였을 가능성이 짐작되는 대목이다. 이들 건설사는 시공능력 순위 10위권 내 있는 대형건설사란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기업 규모, 체계가 상대적으로 빈약한 중소형 건설사의 이사진도 안전계획안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주주권까지 강화해 중대재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용부의 감독과 법원의 처벌,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체계만으로 중대재해 감축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 최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HDC 현대산업개발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2년 간 공개적인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았다”며 “국민연금은 DL이앤씨의 2대 주주기도 하다, 대주주로서 주주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