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시민사회단체, 류희림 방심위원장 ‘직권남용’ 혐의 고발

박효인 2023. 10. 2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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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시민사회단체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직권남용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새언론포럼, 문화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시민사회단체 4곳은 오늘(26일) 서울남부지검에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류 위원장이 방심위에 심의 권한이 없는 인터넷 언론보도에 대해 심의 절차 진행을 지시해, 방심위 직원들이 법률상 의무가 아닌 일을 이행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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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시민사회단체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직권남용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새언론포럼, 문화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시민사회단체 4곳은 오늘(26일) 서울남부지검에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류 위원장이 방심위에 심의 권한이 없는 인터넷 언론보도에 대해 심의 절차 진행을 지시해, 방심위 직원들이 법률상 의무가 아닌 일을 이행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를 법적 근거도 없이 심의를 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자 위헌적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류희림 위원장 체제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헌적 검열 시도가 선을 넘고 있다"며 류 위원장 취임 이후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설치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과 방통위가 정권과 대통령 비판 언론 탄압에 선봉에 서자, 방심위가 지원 사격을 하러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방심위가 법적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정보통신망법과 방심위 정보통신심의규정은 인터넷 언론사 보도에 대한 심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특히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규제될 수 있는 사업자는 유무선 통신사와 포털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그리고 인터넷 게시판의 관리 운영자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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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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