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페이팔'에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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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의결한 페이팔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처분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통해 지난 2021년 12월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싱가포르 소재 페이팔이 해커의 송금 기능 악용 및 내부 직원 이메일에 대한 피싱 공격으로 인해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 9억 600만 원의 과징금과 1,620만 원 과태료의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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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원세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의결한 페이팔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처분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통해 지난 2021년 12월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싱가포르 소재 페이팔이 해커의 송금 기능 악용 및 내부 직원 이메일에 대한 피싱 공격으로 인해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 9억 600만 원의 과징금과 1,620만 원 과태료의 부과를 결정했다. 2023.10.26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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