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동관음보살좌상, 일본 소유권 인정”

2023. 10. 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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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절도범에 의해 일본에서 국내로 반입된 고려시대 불상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은 일본에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부석사가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와 동일한 권리주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일본)관음사가 1953년부터 불상을 시효취득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석사는 이 사건 불상의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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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절도범, 2012년 日관음사에서 훔쳐 밀반입
서산 부석사 “고려시대 말 제작” 원소유권 주장
대법 “부석사 소유권 상실…일본, 불상 시효취득”
1심 “부석사에 돌려줘야” 2심 “일본 소유권”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원 수장고에 있는 금동관음보살좌상.[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대법원이 절도범에 의해 일본에서 국내로 반입된 고려시대 불상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은 일본에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불상) 인도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부석사가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와 동일한 권리주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일본)관음사가 1953년부터 불상을 시효취득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석사는 이 사건 불상의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민법상 취득시효는 권리자가 아니라도 일정 기간 점유가 이뤄지면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제도다.

국내 절도단 9명은 2012년 10월 일본 대마도로 넘어가 관음사에 있던 불상을 훔쳐 국내로 밀반입했다. 이후 불상을 22억 원에 처분하려다 경찰에 적발되면서 소유권 분쟁이 일었다. 부석사 측은 해당 불상이 1330년께 사찰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됐으나 고려시대 말경 왜구에 의해 약탈당한 뒤 1526년부터 일본 관음사에 봉안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1953년부터 2012년까지 불상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일본 민법에 따라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반환을 요구했다. 절도단들이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불상은 몰수됐고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 중이다.

1심은 불상을 부석사에 돌려줘야한다고 판단했다. 1951년 불상 내부에서 발견된 기록물에 ‘고려말 서주 부석사’가 등장하는데, 서주는 현재 충남 서산지역을 뜻하고 부석사 측 또한 서주 부석사의 후신이라 주장하는 점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부석사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내 불교 전통상 불상의 위치가 옮겨질 때 관련 기록물을 남기는데 반면 해당 불상은 1951년까지 발견되지 않은 점도 뒷받침됐다. 재판부는 일본의 한 대학 교수가 관음사에 대해 ‘조선으로 건너간 일본인이 악행을 저지른 뒤 귀국해 열었다’는 내용 등을 감안해 “과거에 증여나 매매 등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도난이나 약탈 등 방법으로 관음사로 운반돼 봉안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일본 관음사에 돌려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불상이 1330년 고려 서주 부석사에서 제작됐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현재 부석사가 동일한 종교 단체로 “동일성·연속성을 갖고 유지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조선왕조실록에 36개 불교 종파가 소개됐지만 서주 부석사가 등장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서주 부석사가 조선 중기 전에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현대 역사서에 일부 기록이 남았으나 ‘문언이 전해지지 않아 (서주 부석사에 대한)자세한 내용을 알기 어렵다’ 등에 비춰보면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고려 말 서주 지역에 잦은 왜구 침략으로 피해가 극심했다면, 서주 부석사의 인적,물적 요소가 소실돼 권리주체로서 기능이 소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준거법으로 지정된 일본국 민법에 의하면 관음사가 법인으로 설립된 1953년 1월 26일부터 20년이 지난 1973년에 취득시효가 완성됐으며 일본국 민법에서는 20년 동안 소유 의사를 갖고 평온 및 공연하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며 “해당 불상이 불법으로 반출됐더라도 취득시효 완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이는 우리나라 민법을 적용해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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