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페이팔'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발표

황광모 2023. 10. 26. 10: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원세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의결한 페이팔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처분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통해 지난 2021년 12월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싱가포르 소재 페이팔이 해커의 송금 기능 악용 및 내부 직원 이메일에 대한 피싱 공격으로 인해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 9억 600만 원의 과징금과 1,620만 원 과태료의 부과를 결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원세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의결한 페이팔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처분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통해 지난 2021년 12월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싱가포르 소재 페이팔이 해커의 송금 기능 악용 및 내부 직원 이메일에 대한 피싱 공격으로 인해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 9억 600만 원의 과징금과 1,620만 원 과태료의 부과를 결정했다. 2023.10.26

hkmpooh@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