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청조씨 일단 석방…불구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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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체포한 전청조씨를 일단 석방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26일 전씨를 석방했다.
남씨 가족들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전씨가 계속 남씨와의 만남을 요구하며 돌아가지 않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로 전씨는 남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과 남씨를 상대로 전화·문자메시지를 보내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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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응급조치…남씨 주변 100m 접근 금지 등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경찰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체포한 전청조씨를 일단 석방했다. 대신 전씨에게 남씨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도록 긴급응급조치했다. 경찰은 석방 상태에서 전씨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26일 전씨를 석방했다. 동종전과가 없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점, 조사를 성실히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이날 새벽 전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등 혐의로 체포했다. 오전 1시 10분쯤 성남 중원구에 있는 남씨 어머니 주거지를 찾아가 남씨를 만나게 해달라며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혐의다.
남씨 가족들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전씨가 계속 남씨와의 만남을 요구하며 돌아가지 않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전날 전씨에게 이별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와 전씨는 지난 23일 여성조선 인터뷰를 통해 결혼을 발표했다. 전씨는 남씨와 여성조선에게 "국내외를 오가며 예체능 교육 사업과 IT 사업을 하고 있으며 유명 글로벌 IT 기업에서 임원 활동을 한 적도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또 뉴욕에서 승마를 전공했으며, 현재 국내에서 아동들을 상대로 한 예절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전씨가 남성이 아닌 여성이며, 국내에서 프리랜서 말관리사로 일하고 있다는 제보가 쏟아졌다. 남씨와 전씨는 허위 사실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으나 언론을 통해 남씨가 과거 사기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판결문이 여러 건 공개됐다.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로 전씨는 남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과 남씨를 상대로 전화·문자메시지를 보내지 못하게 된다. 남씨는 신변 안전을 위한 스마트워치 지급 등 조치가 이뤄진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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