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전 임대인 대신 새 매수인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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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는 26일 일부 언론이 "공사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한 전 임대인을 대신해 전세계약과 상관없는 새 매수자에게 전세보증금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도한 데 대해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공사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매수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밖에 없다"며 "만약 임차인이 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하면, 임차인 역시 동 법에 따라 매도인이 아닌 매수인에게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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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는 26일 일부 언론이 "공사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잠적한 전 임대인을 대신해 전세계약과 상관없는 새 매수자에게 전세보증금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도한 데 대해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공사는 "공사가 행정 편의적으로 주택 매수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공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처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매수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밖에 없다"며 "만약 임차인이 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하면, 임차인 역시 동 법에 따라 매도인이 아닌 매수인에게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공사는 임차인의 권리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구상권 행사를 할 수 밖에 없으며 매도인에게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며 "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취할 수 밖에 없으며,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계약 문제는 공사가 개입할 수 없음을 설명드린다"고 밝혔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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