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국유지 방치 시설물 행정대집행 가능해진다

곽상훈 기자 2023. 10. 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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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수자원공사에도 국유지 등에 방치된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권한이 주어진다.

26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추진하거나 국유재산을 관리할 때 행정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법 개정에 따라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돼 수자원공사가 공익사업을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예방하고 댐 및 수도부지 관리 적정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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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법 개정…국유재산 적정관리·공익사업 수월
[대전=뉴시스]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전경.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앞으론 수자원공사에도 국유지 등에 방치된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권한이 주어진다.

26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추진하거나 국유재산을 관리할 때 행정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동안 수자원공사는 수자원개발사업 및 수도사업 등에 대한 대집행은 행사할 수 있었으나 이 밖의 일부 공익사업은 대집행을 행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또 댐수도시설 관련 국유지 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집행 권한이 없어 국유지에 방치된 시설물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법 개정에 따라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돼 수자원공사가 공익사업을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예방하고 댐 및 수도부지 관리 적정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oon066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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