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인권위원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상급자 3명 징계‧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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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인권위원회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사무처장 등 3명에 대해 '경고'와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전라북도인권위원회(이하 전북인권위)는 지속적으로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으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 부서 차장 A씨와 욕설과 폭언을 한 타 부서 과장 B씨에 대해 '징계'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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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인권위원회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사무처장 등 3명에 대해 '경고'와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전라북도인권위원회(이하 전북인권위)는 지속적으로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으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 부서 차장 A씨와 욕설과 폭언을 한 타 부서 과장 B씨에 대해 '징계'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2차 피해를 입힌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사무처장 C씨에 대해 '경고' 조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수차례 책상을 손으로 치며 '나 무시하는 거냐'고 위협하거나,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업무는 일이 없다'며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등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11월 3일 피해자에게 욕설한 사실이 인정됐다.
특히 C씨는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을 담당하는 위치에도 비밀을 엄수하지 않고,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대해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측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이의제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전북인권위원회는 전라북도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라북도지사에게 앞선 주문과 같이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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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대한 기자 kimabou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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