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난립 막는다…대구시, 규제 조례 30일 시행

이재춘 기자 2023. 10. 26. 10: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시는 26일 정당현수막 게시를 규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개정 조례를 오는 3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11일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당현수막에 대한 신고 절차와 설치 장소가 제한되지 않아 난립이 우려되자 설치 개수와 장소 등을 규제하려는 것이다.

개정된 대구시의 옥외광고물 조례는 '정당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하고, 개수는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4개 이하로 제한하며, 혐오나 비방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정쟁형 현수막을 철거한 후 '국민의 뜻대로 민생 속으로'라는 현수막을 달고 있다. 2023.10.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대구시는 26일 정당현수막 게시를 규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개정 조례를 오는 3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11일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당현수막에 대한 신고 절차와 설치 장소가 제한되지 않아 난립이 우려되자 설치 개수와 장소 등을 규제하려는 것이다.

개정된 대구시의 옥외광고물 조례는 '정당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하고, 개수는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4개 이하로 제한하며, 혐오나 비방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대구시는 조례가 시행되면 11월부터 정당현수막 합동 정비·단속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구·군별 상시 정비와 주 1회 합동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홍준표 시장은 "거리 곳곳에 설치된 정당현수막을 비롯해 모든 불법현수막을 정비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며 각 정당에 협조를 당부했다.

leajc@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