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 난립 막는다…대구시, 규제 조례 3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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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6일 정당현수막 게시를 규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개정 조례를 오는 3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11일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당현수막에 대한 신고 절차와 설치 장소가 제한되지 않아 난립이 우려되자 설치 개수와 장소 등을 규제하려는 것이다.
개정된 대구시의 옥외광고물 조례는 '정당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하고, 개수는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4개 이하로 제한하며, 혐오나 비방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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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대구시는 26일 정당현수막 게시를 규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개정 조례를 오는 3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11일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당현수막에 대한 신고 절차와 설치 장소가 제한되지 않아 난립이 우려되자 설치 개수와 장소 등을 규제하려는 것이다.
개정된 대구시의 옥외광고물 조례는 '정당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하고, 개수는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4개 이하로 제한하며, 혐오나 비방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대구시는 조례가 시행되면 11월부터 정당현수막 합동 정비·단속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구·군별 상시 정비와 주 1회 합동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홍준표 시장은 "거리 곳곳에 설치된 정당현수막을 비롯해 모든 불법현수막을 정비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며 각 정당에 협조를 당부했다.
leajc@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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