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규섭 진주시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00만원 구형

한송학 기자 2023. 10. 2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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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규섭 경남 진주시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주문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규섭 의원의 재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이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하면서 추징금 163만5000원을 명령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6~8월 지인인 A씨의 차량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사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씨와 함께 검찰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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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차량 무상 대여 사용 혐의
이규섭 진주시의원(진주시의회 제공).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규섭 경남 진주시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주문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규섭 의원의 재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이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하면서 추징금 163만5000원을 명령했다.

다음 재판은 11월 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6~8월 지인인 A씨의 차량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사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씨와 함께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서는 지난 8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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