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t급 화물선, 바다에 분뇨 1천500ℓ 불법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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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26일 선박에서 발생한 분뇨를 바다에 불법 배출한 혐의(해양관리법 위반)로 2천t급 대형 화물선 A(제주 선적)호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 24일 여수신항에 정박 중이던 A호에 대한 출입 검사 중 분뇨마쇄소독장치로 소독하지 않고 해상에 분뇨를 무단 배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결과 A호는 올해 1~10월 고흥 녹동과 광양을 오가며 분뇨 1천500ℓ를 불법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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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26일 선박에서 발생한 분뇨를 바다에 불법 배출한 혐의(해양관리법 위반)로 2천t급 대형 화물선 A(제주 선적)호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 24일 여수신항에 정박 중이던 A호에 대한 출입 검사 중 분뇨마쇄소독장치로 소독하지 않고 해상에 분뇨를 무단 배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결과 A호는 올해 1~10월 고흥 녹동과 광양을 오가며 분뇨 1천500ℓ를 불법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400t 이상 선박에서 생긴 분뇨는 마쇄소독장치를 사용해 소독 처리하고 영해기선으로부터 3해리(5.5㎞)를 넘는 거리에서 적법하게 배출해야 한다.
해경은 여수 해역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분뇨, 선저폐수 등 각종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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