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 다단계판매 업체 5곳 문 닫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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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 다단계판매 업체 5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3년 9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7개사로, 3분기 중 신규등록 3건, 폐업 5건, 등록말소 1건, 상호·주소·전화번호 변경 8건 등 총 17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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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올해 3분기 다단계판매 업체 5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3년 9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7개사로, 3분기 중 신규등록 3건, 폐업 5건, 등록말소 1건, 상호·주소·전화번호 변경 8건 등 총 17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해당기간 중 키아리코리아, 코다코바이오, 라이프웨이브코리아 등 3개 업체가 신규등록했다. 이 업체들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코다코바이오,라이프웨이브코리아) 및 신한은행 부산금융센터와의 채무지급보증계약(키아리코리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아이시냅스, 앤트리, 이너앤, 영진, 지오앤위즈 등 5개 업체는 폐업하고, 퀄리빙는 등록말소 됐다.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와 같은 주요정보들을 꼭 확인해야 한다.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는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또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업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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