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예비신랑이라던 전청조, 과거에도 남자 행세

예병정 2023. 10. 26. 10: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2)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전청조씨(27)가 과거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전씨는 당시에도 남자 행세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2018~2019년 7명으로부터 2억2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2020년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전씨는 빌린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었고 이를 여행 경비나 유흥비·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보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씨와 그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전청조씨. 사진=여성조선
[파이낸셜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2)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전청조씨(27)가 과거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전씨는 당시에도 남자 행세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전씨는 크게 두 가지 사건으로 기소돼 2020년 12월 징역 2년 3개월이 확정됐다.

전씨는 2018~2019년 7명으로부터 2억2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2020년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사건에서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3명을 속여 7300여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전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고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돼 심리됐다.

특히 전씨는 자신을 남성이라고 피해자를 속인 점이 특징적이었다.

판결문을 보면 전씨는 1996년생 여성이다. 판결문에서 전씨는 지난 2019년 4월 30일 제주도에서 피해자 A씨에게 "내 아내의 오빠가 서울에서 물 관련 투자 사업을 한다. 300만원을 투자하면 6개월 뒤 수익을 내 50억원으로 돌려주겠다. 원금을 포함해 500만원은 보장하겠다"고 속였다.

또 지난 2019년 6월 제주도에서 또 다른 피해자 B씨에게 "나는 도내 C회장의 혼외자로, 오는 10월 복귀할 예정이다. 복귀하면 비서로 고용하겠다"며 "법인 근무를 위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니, 이에 필요한 8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전씨는 빌린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었고 이를 여행 경비나 유흥비·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