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명령 20만 건…정작 시정조치는 절반 미만

이태희 기자 2023. 10. 2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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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로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물이 수십만 건에 달함에도 불구, 정작 시정조치를 완료한 건축물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최근 3년간 위반건축물 현황'을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위반건축물로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물은 총 20만 1287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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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한준호 의원실 제공

위반건축물로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물이 수십만 건에 달함에도 불구, 정작 시정조치를 완료한 건축물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최근 3년간 위반건축물 현황'을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위반건축물로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물은 총 20만 1287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무허가·무신고 건축이 17만 5458건(8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용도변경 8677건(4.3%), 대수선 5666건(2.8%)이 뒤를 이었다.

위반건축물로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 시정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같은 기간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물 중 시정 완료 건수는 9만 9740건으로, 49.6%에 그쳤다.

시정 완료율은 매해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20년까지만 해도 59%에 달했던 시정 완료율은 2021년 51%, 지난해 43%, 올 6월 현재 38%에 불과하다.

이는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보다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한준호 의원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정부는 불법 증·개축 등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나섰지만, 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상향 등을 비롯한 제도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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