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인이 남아공 국적 입국?…5년간 위조여권 5천명 적발

정윤주 2023. 10. 2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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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위조 또는 변조한 여권으로 입국하다 적발된 외국인이 5천3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위조·변조·위명 여권 등 유효하지 않은 여권으로 입국하다 적발된 외국인은 총 5천35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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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력 숨기고 불법 우회입국 시도…황희 "국가간 공조 강화해야"
외국여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최근 5년간 위조 또는 변조한 여권으로 입국하다 적발된 외국인이 5천3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위조·변조·위명 여권 등 유효하지 않은 여권으로 입국하다 적발된 외국인은 총 5천356명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2천432명, 2020년 681명, 2021년 551명, 2022년 955명, 올해 8월까지 737명이다.

위조 여권은 자격이 없는 개인이나 조직이 여권을 조작해 만든 것을, 변조 여권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발급받은 여권에 기재된 인적 사항을 조작한 것을 말한다. 위명여권은 본국에 등록돼있는 본인의 인적 사항과 다른 내용으로 신청해 발급받은 것을 일컫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캄보디아 국적의 A씨는 공무원이 아닌데도 현지 브로커에게 7천500달러를 내고 타인 명의의 캄보디아 외교 관용여권을 발급받아 입국했다.

베트남 국적의 B씨는 타인 명의로 한국인과 혼인해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타인 명의의 여권으로 총 14회 입·출국했다.

파키스탄 국적의 C씨는 현지 브로커에게 2천달러를 내고 타인 명의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여권을 발급받아 입국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입국할 때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 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강제퇴거 조치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황희 의원은 "신분 세탁으로 본인의 범죄사실을 숨기고 출입국 규제를 회피하려고 하거나, 우리나라와 같은 주민등록제도가 미비한 일부 나라도 있어 위명여권 적발이 쉽지 않다"며 "국가 간 공조 체제를 확대하는 등 출입국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질의하는 황희 의원 (세종=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9.10.2 z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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