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블, 거래지원 절차 및 유의종목 기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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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대표 안현준)가 거래지원(상장) 절차와 기준, 거래 유의종목 지정 및 거래종료(상장폐지) 기준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을 통해 공개된 거래지원 기준은 △프로젝트 기본정보 △사업성 평가 △기술 및 보안성 평가 △위험성 평가 △법률검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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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대표 안현준)가 거래지원(상장) 절차와 기준, 거래 유의종목 지정 및 거래종료(상장폐지) 기준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을 통해 공개된 거래지원 기준은 △프로젝트 기본정보 △사업성 평가 △기술 및 보안성 평가 △위험성 평가 △법률검토 등이다. 거래종료 기준은 △법령 위반 조치 △시세 조작 및 부당행위 조치 △보안성 문제 △기술지원 문제 △유동성 문제 △보호 조치 △협의 위반 조치 △불성실 공시 조치 등이다.
포블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기존 절차와 기준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안현준 대표는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급격히 성장한 만큼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기관에 준하는 공정성과 철저한 규정 준수가 필요하다”며 “포블은 이번에 공개하는 자체 기준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을 따르며 거래소의 모범 사례를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포블은 지난 20일 투명하고 안전한 투자자 보호 및 가상자산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상장 프로젝트의 전수 모니터링 및 위험평가를 실시한다고 알린 바 있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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