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불복소송` 골머리앓는 금융위… 6년간 피소액만 807억

김경렬 2023. 10. 2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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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제재 불복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 법령 위반에 대해 엄격히 제재함에 따라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사에 대한 제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위반으로 제재받은 금융회사들이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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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실 제공>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및 임직원의 제재 불복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6년간 이러한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는 10건 중 4건. 소송가액만 수백억원에 달한다. 금융위 제재 정당성과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는 말들이 나온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피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위를 대상으로 한 소송 건수는 총 387건이다. 소송가액은 807억원에 달했다. 소송 내용은 과징금·과태료 취소, 기관, 임직원 제재 취소 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소송은 최근 급증했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49건(96억4600만원), 2019년 49건(160억6800만원), 2020년 70건(228억2800만원), 2021년 78건(139억7400만원), 작년 67건(70억5100만원)을 기록했다. 올해 8월 기준 소송건수는 74건(111억4600만원)으로 이미 작년 한해 피소 건수를 넘어섰다. 소송 비용도 매년 수억 단위로 집행되고 있다. 지난 6년간 금융위가 피소에 대응한 집행 예산은 32억7600만원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 법령 위반에 대해 엄격히 제재함에 따라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사에 대한 제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위반으로 제재받은 금융회사들이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금융위의 패소 건이 많다는 점이다. 피소건 중 판결이 나온 151건 가운데 금융위가 패소한 건수는 54건(35.8%)이다. 법원이 10건 중 4건이 제재 수위나 절차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위 제재 결과에 대해 이처럼 지속적으로 소송이 늘어날 경우 금융당국 제재의 정당성과 신뢰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소송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성 있는 소송대리인을 선정하고 예산 및 관련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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