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콕 절세전략] 건보료도 연말정산을?…'소득정산제도'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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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정희원 변호사
일정 소득이 있다면 꼭 내야 하는 것이 있죠. 그중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그런데 최근 재정건전성이 점점 악화한다고 하니 걱정인데요. 재정 악화 이유 중 하나가 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꼼수를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소득정산제도가 시행되는데요. 어떤 제도인지, 어떤 효과가 있을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정희원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Q. 소득정산제도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나라 건강보험 가입자 분류가 여러 가지죠. 어떻게 구분되나요?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분류는?
- 건강보험, 직장·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지역으로 분류
- 직장가입자, 고용관계로 근로소득 받으며 고용된 사람
- 근로소득의 일정 금액 사업자가 원천징수해 대신 납부
-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유지…보험료 미부담
- 직장가입자·피부양자 외 나머지 모두 지역가입자 분류
Q. 사실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자격이나 보험료가 자의적으로 결정하기 어렵지만 지역가입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료가 조정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소득정산제도를 시행한다는데 어떤 제도인가요?
- 건강보험료 형평성 개선, 소득정산제도란?
- 11월부터 조정 신청 가입자 대상 소득 정산제도 실시
- 건보료 조정 시 다음 해 소득 기준 정산…추가 부과·환급
- 소득정산 대상자, 지역가입자 중 건보료 조정받은 사람
- 기존 건보료 조정 종료…앞으로 실제 소득 확인 재정산
- 건보료 조정 허점 악용 심각…허위·편법 회피 증가세
Q. 직장인과 다르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의 소득 신고와 건보료 책정이 시차가 발생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 지역가입자 소득 신고-건보료 책정 시차 이유는?
- 건강보험료, 매년 소득-재산 근거로 조정 한 번 조정
- 직장가입, 전년소득 3월 통보…4월 바뀐 건보료 적용
- 지역가입, 전년소득 10월 통보…11월 바뀐 건보료 적용
- 지역가입자 매년 5월 전년도 소득 관련 종소세 신고
Q. 그동안 이런 시차로 인해 보험료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냥 넘어갔지만 이제부터 과거 소득도 묻겠다는 거네요. 그 시차가 어느 정도 되나요?
- 지역가입자 건보료 적용, 얼마나 늦어지나?
- 전년 소득, 다음 해 5월 종소세 신고…10월 공단 통보
- 지역가입자 11월부터 바뀐 소득 관련 건보료 부과
- 실제 소득과 건보료 산정·반영까지 1년 가까운 시차
Q.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소득정산제도 대상자는 지난해 보험료를 조정받은 사람인데요. 평소 어떤 경우 보험료를 조정받게 되나요?
-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대상자는?
- 조정 신청 대상,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중 보수외 소득 2000만 원↑…건보료 조정
- 휴업·폐업·퇴직 등으로 소득 중단 혹은 감소한 경우
- 매출 등락 폭 큰 자영업자…소득比 건보료 높을 시 조정
- 현재 소득 감소 입증 자료 등 제출 시 건보료 조정 가능
- '현저하게' 납부 능력 저하→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조정
-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건보료 조정 시 소득정산제도 대상
Q. 이번에 소득정산제도가 도입된 건 그동안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 대두됐기 때문인데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높긴 하지만 회피를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었죠. 보험료 조정 악용 사례, 어떤 게 있나요?
- "소득 없어서 못 내요" 조정 악용 사례는?
- 매년 소득 활동한 프리랜서, 조정신청 악용해 회피
- 소득 발생에도 허위 퇴직증명서 발급해 공단에 제출
- 다른 가족 피부양자 등록까지…매년 같은 불법 반복
- 실제 소득 발생 확인해도 추가 징수 법적 제도 전무
- 선량한 세납자 피해 확대…소득정산제도 법제화 마련
-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소급해서 추가 부과·환급 가능
Q. 이것과 함께 논란이 되는 게 건강보험료 상한제입니다. 초고소득자들이 이 상한제 덕분에 얼마를 더 벌든 간에 상한액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 건보료 상한제, 또 다른 형평성 논란?
- 월 최고 건보료 391만 원 납부 직장가입자 3300여 명
- 월 보수 1.1억 이상 초고소득자…대부분 기업 임원
- 상한액 납부 대상자, 소득 증가해도 추가 부과 없어
- "월급 1.1억 받는 사람과 10억 받는 사람 건보료 같아"
- 월 28만 원 이하 하한제 대상자, 최저 1만 9780원 납부
- 하한선 미만자, 소득比 부담률↑…상한선 이상자 부담률↓
- 건보료 소득 비례 납부 원칙 흔들려…"개선 필요" 지적
- 공단, 건보료 상한제 폐시지 매년 1조 추가 수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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