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스토킹’ 전청조 주민등록상 ‘여성’이었다...‘2’로 시작

성정은 스타투데이 기자(sje@mkinternet.com) 2023. 10. 2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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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현희. 사진|남현희 SNS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의 예비신랑에서 스토커로 전락한 전청조 씨는 주민등록상 ‘여성’이 맞았다.

26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9분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 남현희의 모친 집에서 전청조 씨가 스토킹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이 신원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전씨는 주민등록상 뒷자리가 ‘2’로 시작하는 20대 여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남현희가 지난 23일 한 월간지와 인터뷰에서 전청조와 결혼을 알린 뒤 “전청조는 여자다”라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사실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씨를 조사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와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오전 6시30분께 석방, 전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전씨가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남 현희 주변 100m 이내 접근과 전화·메시지 이용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 결정했다. 남씨에게는 스마트워치 지급 등의 안전 조치를 할 예정이다.

경찰은 남현희에 대해 모친집으로 직접 찾아가 대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전과 사실을 피해자가 알게 돼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조만간 피의자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남씨와 전씨 모두 며칠간 잠을 못자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전씨는 이날 새벽 남씨 어머니 집을 찾아와 여러 차례에 걸쳐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는다. 전씨가 “아는 사람인데 집에 들여달라”며 집에 들어가려고 하자 남현희의 가족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전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전씨는 남현희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고 연결이 되지 않자 남씨가 머무르는 어머니 집에 찾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남씨 가족이 112에 신고한 직후 현장을 잠시 떠났다가 돌아와 경찰이 남씨 가족으로부터 진술을 받고 있던 사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해 주거침입 혐의도 적용됐다.

남현희와 전청조가 결혼 예정이라고 밝히자마자 전씨의 사기 의혹, 재벌3세 사칭 의혹, 성별 의혹 등이 쏟아졌다.

이에 남현희는 26일 다시 이 월간지를 통해 “전청조에게 완전히 속았다”고 말했다. 남현희는 전청조가 자신의 이름을 이용,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또 전청조가 건네준 포장지가 벗겨진 10여개 임신테스트기로 확인한 결과, 두 줄로 나타나 임신한 줄 알았으나 사실이 아니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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