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어린 두 딸 성추행 한 친부의 뻔뻔함 "딸들, 트라우마 잘 극복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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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간 친딸 2명을 성추행한 40대 아빠에게 징역 10년형이 구형됐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0대 남성 A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보호관찰을 청구했다.
A씨는 10여 년에 걸쳐 친딸 2명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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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10여 년간 친딸 2명을 성추행한 40대 아빠에게 징역 10년형이 구형됐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0대 남성 A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보호관찰을 청구했다.
A씨는 10여 년에 걸쳐 친딸 2명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친딸들을 장기간 추행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피해도 극심하고 사실상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딸들이 트라우마를 잘 극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A씨의 40대 아내 B씨는 친딸이 성추행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남편과 딸을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생각해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두 눈을 찌르는 등 살해하려 하기도했다.
그는 살인 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B씨가 남편으로부터 딸을 보호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약 15년간 직업이 없는 남편을 대신해 가족을 부양한 점, 가족 모두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24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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