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식당 오토바이 연료통에 설탕 부은 7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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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불만을 갖고 있던 경쟁 중식당의 배달 오토바이 연료통에 흑설탕을 들이부은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재물손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일 오전 0시 35분쯤 강원 정선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B(67)씨 측의 배달 오토바이 연료통에 흑설탕을 들이부어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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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불만 갖고 있던 중식당 오토바이에 흑설탕 부어
평소 불만을 갖고 있던 경쟁 중식당의 배달 오토바이 연료통에 흑설탕을 들이부은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재물손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벌금 30만 원과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 3일 오전 0시 35분쯤 강원 정선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B(67)씨 측의 배달 오토바이 연료통에 흑설탕을 들이부어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평소 B씨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원동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몰고 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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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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