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정당현수막 게시 규제 조례 30일 시행

류성무 2023. 10. 2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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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정당 현수막 게시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오는 30일 공포·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정당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 현수막의 개수는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 현수막에 혐오·비방의 내용이 없을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는 이 같은 조치가 도시미관 저해 등 현수막 난립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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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떨어진 정당 현수막을 고정하던 끈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시는 정당 현수막 게시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오는 30일 공포·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시의회는 앞서 지난 20일 이 조례안을 처리했다.

조례안에는 정당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 현수막의 개수는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 현수막에 혐오·비방의 내용이 없을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는 이 같은 조치가 도시미관 저해 등 현수막 난립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다음 달부터 구·군과 협력해 정당 현수막 합동 정비 및 단속 테스크포스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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