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재 불복 소송 급증…6년간 피소액 807억[2023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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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및 임직원 제재에 불복한 소송들이 급증세다.
이러한 불복 소송 10건 중 4건은 금융위가 패소하고 있어 제재 정당성를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즉 금융위 대상 소송 10건 중 4건은 제재 수위나 절차 등에 문제가 있어 패소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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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소송 신뢰성 신뢰 저하 우려"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및 임직원 제재에 불복한 소송들이 급증세다. 이러한 불복 소송 10건 중 4건은 금융위가 패소하고 있어 제재 정당성를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49건(96억4600만원), 2019년 49건(160억6800만원), 2020년 70건(228억2800만원), 2021년 78건(139억7400만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작년 67건(70억5100만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올해 8월 기준 74건(111억4600만원)으로 급증했다. 이미 지난해 연간 피소 건수와 규모를 훌쩍 넘어선 수치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법령 위반에 대해 엄격히 제재함에 따라 관련 소송이 증가 중이며 , 최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사에 대한 제재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위반으로 제재 등을 받은 금융회사들이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등이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의 급증하는 피소 건에 비례해 소송 비용도 매년 수억 단위로 집행되고 있다. 지난 6년간 금융위가 피소 건 대응으로 집행한 예산은 32억7600만원이었다.
특히 피소건 중 판결이 나온 151건 가운데 금융위가 승소한 건수는 97건(64.2%)에 불과했다. 즉 금융위 대상 소송 10건 중 4건은 제재 수위나 절차 등에 문제가 있어 패소한 셈이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위 제재 결과에 대해 이처럼 지속적으로 소송이 늘어날 경우 금융당국 제재의 정당성과 신뢰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소송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성 있는 소송대리인을 선정하고 예산 및 관련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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