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축은행 지점 설치 허가→신고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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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축은행 지점 설치가 인가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전환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지점 설치 규제가 인가에서 사전 신고로 전환하는 데 따른 구체적인 준수 사항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
저축은행 지점·출장소 설치 규제를 인가제에서 각각 사전 신고제와 사후 보고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이 지난 7월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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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축은행 지점 설치가 인가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전환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지점 설치 규제가 인가에서 사전 신고로 전환하는 데 따른 구체적인 준수 사항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
저축은행 지점·출장소 설치 규제를 인가제에서 각각 사전 신고제와 사후 보고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이 지난 7월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올해 7월 공포됐으며 내년 1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 법령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원칙적으로 본점만 설치할 수 있었고 지점이나 출장소를 설치하려면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저축은행은 지점 설치를 위해 자기자본 요건, 법규준수 여부, 재무건전성, 증자 요건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출장소의 경우 설치 후 1주 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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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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