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위공무원 10%가 가상자산 보유...“직무관련성 없음”

권상은 기자 2023. 10. 2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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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가 4급 이상 고위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신고를 받은 결과 약 10%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다만 이들 모두 직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8월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한 결과 전체 대상자 228명 가운데 23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가액 100만 원 미만의 소액 보유자는 15명, 그 이상은 8명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12월 14일) 이전에 선제적으로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이들에 대한 직무관련성 확인을 위해 소속부서 업무분장, 주요 사무의 전결사항 등을 토대로 관련 직무수행 여부를 검토했으며,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원 ‘직무관련성 없음’으로 의견을 모았다.

경기도는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 이후 성실신고 여부 확인 등 추가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관련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 행사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재산등록 의무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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