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게시, 한번도 조사 안한 노동부

김지환 기자 2023. 10. 2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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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대상 사업주의 시행계획 게시의무 이행실태를 한 번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06년 도입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민간기업·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여성고용기준(여성 고용비율 및 관리자 비율)을 충족하도록 유도해 고용상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노동부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주가 시행계획 및 이행실적을 게시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한 적은 없으나 지방관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인사노무담당자 설명회 등을 통해 게시의무를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게시의무의 이행실적보고서 평가항목 포함 방안 검토, 홈페이지(AA-Net) 배너 공지 등을 통해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인 공공기관과 상시 노동자 500인 이상 사업장(공시대상 기업집단 중 300인 이상 사업장 포함)은 매년 직종별, 직급별 남녀 노동자 수와 임금 현황을 제출한다. 여성 노동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는 사업주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이행실적을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주는 시행계획·이행실적을 노동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윤건영 의원은 “국가인권위 결정을 통해 승급 성차별을 인정받은 구미 KEC의 사례를 보더라도, 해당 기업은 계속 미달기업이었지만 소속 여성 노동자들은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다”며 “시행계획 게시 조항은 다른 조항과 달리 처벌 조항이 없어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향후 실태조사를 하고,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과태료 신설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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