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동료 병사, 전역 후 공수처에 해병대 1사단장 고소
[앵커]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 중 고 채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 구조된 동료 병사가 전역 직후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고 당시 임 사단장의 압박에 간부들이 부담을 느껴 무리한 수색이 진행됐다는 건데요,
이 동료 병사는 공수처에 고수장을 접수하고 곧바로 조사도 받았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당시 채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 구조됐던 동료 병사 A 씨가 어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제 만기 전역한 직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장을 낸 겁니다.
A 씨는 입장문에서 "실종자 수색 기간 내내 사단장님이 화가 많이 났다며 간부들이 압박감을 느끼는 듯 보였다"면서 당시 사고가 "사단장과 같은 사람들이 업적을 쌓기 위해 불필요하고 무리한 지시를 했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내 전우들이 겪을 필요가 없었던 피해와 세상을 떠난 채 상병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고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다고 밝힌 A 씨는 고소인 조사도 받았습니다.
A 씨의 어머니도 지난달 업무상과실치상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임 사단장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동료 병사 A 씨 어머니/지난달 13일 : "복구 작전인지 몰살 작전인지 모를 곳에 투입되었던 대원들 모두 제 아들들입니다. 해병 1사단 사단장 임성근을 고발합니다."]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8월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대대장 2명의 범죄 혐의만 적시해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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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기자 (cold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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