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땐 11월 조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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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1월 해외직구 시 소비자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해외직구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온라인 구매 관련 피해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로 상담 신청하면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연말 각종 할인행사로 소비심리가 늘어나는 점을 악용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니 해외직구·구매대행 등 제품 구입 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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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서울시가 11월 해외직구 시 소비자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4년간(2019~2022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은 총 56만9828건으로 그중 11월 11일 중국 광군제, 11월 24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이 열리는 11월에는 371건의 상담이 접수됐다. 이는 전월 대비 약 8% 증가한 수치다. 계약 불이행과 청약 철회가 45%로 가장 많았다.
해외직구 성수기에는 해외브랜드 상품 등을 큰 폭으로 할인한다는 온라인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구매한 물품을 배송하지 않거나 소비자와 연락을 차단하는 등 사기의심 사이트의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서울시는 "지나치게 싼 가격에 물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유의하고, 사기 의심 사이트인지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사기사이트 정보' 또는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소비자포털 등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이 잦아 해외직구 시 구매시점과 청구시점 차이에 따라 최종 구매 가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품의 국내가격과 꼼꼼히 비교해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구매 시 가급적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 등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차지백 서비스'란 해외 거래 시 제품이 배송되지 않거나 전혀 다른 물건이 왔을 때, 통상 120일 안에 증빙서류를 갖춰 카드사에 거래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이용할 수 있다.
해외직구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온라인 구매 관련 피해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로 상담 신청하면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연말 각종 할인행사로 소비심리가 늘어나는 점을 악용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니 해외직구·구매대행 등 제품 구입 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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