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관 저해 정당현수막 규제... 대구시, 30일부터 시행

오경묵 2023. 10. 26. 09: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광역시는 정당현수막 게시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을 이달 30일 자로 공포‧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대구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당현수막 설치 개수, 장소 등을 규제하는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10월 30일 자로 시행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정당현수막 게시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을 이달 30일 자로 공포‧시행한다고 26일 발표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시행 2022년 12월11)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정당현수막에 대해 신고 절차 및 설치 장소를 제한하지 않아 안전사고, 도시미관 저해 등 현수막 난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당현수막 설치 개수, 장소 등을 규제하는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10월 30일 자로 시행한다. 개정된 조례 내용은 ▲정당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다만, 명절 인사 등 특정시기의 의례적인 내용으로 설치하는 정당현수막 등은 제외) ▲현수막의 개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 ▲현수막에 혐오·비방의 내용이 없을 것 등 3가지 주요 내용이 담겼다.

대구시는 조례가 시행되면 내달부터 정당현수막 합동 정비·단속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구·군별 상시 정비 및 시, 구·군 주 1회 합동 집중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거리 곳곳에 설치된 정당현수막을 비롯한 모든 불법현수막을 정비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각 정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오경묵 기자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경제·모바일한경·WSJ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