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31일 개별공시지가 공시…11월 말까지 이의신청

이덕화 기자 2023. 10. 2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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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이 올해 7월 1일 기준 268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이달 31일 결정·공시한다.

26일 횡성군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부터 6월 사이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다.

접수된 토지는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횡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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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2682필지 대상
횡성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횡성군이 올해 7월 1일 기준 268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이달 31일 결정·공시한다.

26일 횡성군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부터 6월 사이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다.

열람은 군청 토지재산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횡성군 홈페이지, 일사 편리 강원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열람 장소를 방문하거나 군 홈페이지, 토지재산과 블로그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토지는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횡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와 각종 부담금(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사용료)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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