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C 랜드마크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투자여건 개선"

이윤화 2023. 10. 2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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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상암DMC 랜드마크 용지에 대한 사업성, 공공성 등을 높이기 위해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요 내용은 △사업성 확대 위한 주거시설 비율 상향(20% 이하→30% 이하) △숙박시설(20% 이상→12% 이상)과 문화 및 집회시설(5% 이상→3% 이상) 축소 △공공성 확보 위한 기타 지정용도(업무, 방송통신시설, 연구소 등) 비율(20% 이상→ 30% 이상) 확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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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계 전문가 반영, 공공성 및 사업성 조화
사업성 확대, 주거 시설 비율 '30% 이하'로 상향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상암DMC 랜드마크 용지에 대한 사업성, 공공성 등을 높이기 위해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주거시설 비율을 높이는 등의 조치로 투자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서울시는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상암DMC 랜드마크 용지에 대한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수정가결 됐다고 26일 밝혔다.

위치도.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2023년 5차 공급 이후 부동산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공공성과 사업성을 조화롭게 반영한다는 원칙 아래 추진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요 내용은 △사업성 확대 위한 주거시설 비율 상향(20% 이하→30% 이하) △숙박시설(20% 이상→12% 이상)과 문화 및 집회시설(5% 이상→3% 이상) 축소 △공공성 확보 위한 기타 지정용도(업무, 방송통신시설, 연구소 등) 비율(20% 이상→ 30% 이상) 확대다.

문화 및 집회시설의 필수시설인 ‘국제컨벤션’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전문회의시설’로서 지상층에 설치하도록 구체화했다.

서울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외에 부동산업계 의견인 참여조건 완화 등에 대해서도 11월 중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완화방안을 논의하고 12월 중 용지공급을 시행할 예정이다. SPC설립기간(계약 후 6개월 이내) 및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자본금 확보 등에 대해 공급조건 완화 검토할 계획이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투자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외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윤화 (akfdl3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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