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아동학대 신고' 교육감 의견서, 4주 만에 32건 제출·검토
민원인에게 '녹음될 수 있다' 안내 학교 75%
'2003년 이후 동결' 보직수당, 월 7→15만원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지난달부터 교사를 상대로 제기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해 교육감이 수사·조사기관에 의견서를 낼 수 있게 된 것과 관련, 4주 동안 전국에서 총 32건이 제출됐거나 검토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지난 8월23일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 사항들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점검해 보니 이와 같았다고 26일 밝혔다.
교사 생활지도 관련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는 지난달 25일 시행 후부터 이달 18일까지 약 4주 간 총 14건이 조사·수사기관에 제출됐다. 또 18건이 교육청 조사를 통해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는 교사들이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한 가장 큰 원인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지면 지방자치단체나 경찰 등에서 살펴보는데, 이 때 교육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육부는 다음 달 중 교육감 의견서 제출 관련 업무를 맡을 교육지원청 등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추가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사례집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악성 민원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악성 민원을 1차적으로 차단하겠다며 교육지원청에 통합민원팀을 마련하고, 학교에는 통화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를 배치했다. 민원인에게 녹음이 가능함을 알리는 통화연결음도 공모를 거쳐 마련, 배포했다.
이번 점검 결과 전체 60% 이상 학교에 녹음 가능한 전화기가 설치됐거나 녹음 기능이 마련됐다. 교권 보호 통화연결음은 75%의 학교에서 설정하고 있다. 녹음 전화기는 내년 초까지 전체 학교에 보급할 방침이다.
다음 달부터는 온라인 민원 접수·처리, 학교 방문 사전 예약 등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과 학교별 인공지능(AI) 챗봇 개발에 착수해 내년 8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정한 교권보호 직통번호 '1395'를 내년 1월 개통해 악성민원 신고와 법률, 심리상담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원스톱) 지원한다. 민원응대 매뉴얼도 내년 초 마련해 배포할 방침이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비롯해 학교 현장에서 극단 선택 소식이 잇따르며 마련된 심리검사, 전문 상담, 치료 등 마음건강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8일까지 평일인 13일 간 교사를 대상으로 약 3800건의 상담·치료가 지원됐다.
다만 이 제도에 대해서는 접근성이 부족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보다 간소화해야 더 많은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 교사의 직무 특성을 고려한 교사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 개발에 착수해 내년 8월까지 마무리한다. 교원 대상 심리검사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치료 지원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부는 앞서 이달 10일에는 교권침해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1인당 최대 500만원의 비용도 지원하는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안을 마련해 일선 교육청에 안내했다.
전날인 25일에는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약 104억원을 편성해 시·도교육청에 교부했다. 일선 시·도교육청에서도 이와 별도로 총 100억원 규모의 자체 예산을 편성해 교권 보호를 위한 지역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이달 18일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이 주재하는 '교권 회복 현장 교원 전담팀'(TF)를 구성했으며, 매달 1차례 모여 교권보호 종합 방안에서 미흡한 점에 대해 현장 의견을 듣고 후속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추가적인 교권 관련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도 나선다.
앞서 6일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 교사 20명과의 간담회에서 약속한 처우 개선책인 담임수당 50%, 보직수당 2배 인상 방안은 내년 1월부로 이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담임수당은 2016년 월 13만원으로 인상 이후 9년 만에 20만원으로 오른다. 보직수당은 2003년 정해진 월 7만원에서 22년 만에 15만원으로 인상된다.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한 '교권보호 4법' 중 하나인 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의 하위 시행령도 마련 중이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다음 달부터 의견 수렴에 나서,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3월 전까지 마무리한다.
아울러 전국 교육장(교육지원청의 장)과 시·도교육청 과장, 장학관 등 지방 교육 당국의 관리직을 대상으로 집합연수를 실시해 교권 보호를 재차 강조할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교권 확립을 위해 후속 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학생·교원·학부모의 요구가 주요 정책에 반영되도록 새로운 온라인 소통 플랫폼과 간담회를 통해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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