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DMC' 랜드마크 매각 재도전…주거비율 20%→30%로 늘려

전준우 기자 2023. 10. 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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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상암DMC 랜드마크 용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매각 재도전에 나선다.

서울시는 전날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상암DMC 랜드마크 용지에 대한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외에 부동산업계 의견인 참여 조건 완화 등에 대해서도 11월 중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완화방안을 논의하고 12월 중 용지공급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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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문화시설 비중은 ↓…조건 완화해 12월 용지공급
상암DMC 랜드마크 위치도(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가 상암DMC 랜드마크 용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매각 재도전에 나선다.

서울시는 전날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상암DMC 랜드마크 용지에 대한 '상암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상암DMC 랜드마크 부지는 2004년부터 2016년까지 네 차례 매각을 추진했으나 실질적인 사업 착수에 이르지 못해 방치됐던 곳이다.

7년 만에 재차 추진한 지난 6월 매각 입찰에서도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 이에 시는 부동산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시설 비율을 상향(20% 이하→30% 이하)하고, 숙박시설(20% 이상→12% 이상)과 문화 및 집회시설(5% 이상→3% 이상)은 축소했다. 문화 및 집회시설의 필수시설인 '국제컨벤션'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전문회의시설'로 지상층에 설치하도록 구체화했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 '기타 지정용도(업무, 방송통신시설, 연구소 등)' 비율을 2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확대했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외에 부동산업계 의견인 참여 조건 완화 등에 대해서도 11월 중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완화방안을 논의하고 12월 중 용지공급을 시행할 예정이다.

'SPC설립기간(계약 후 6개월 이내) 및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자본금 확보' 등에 대해 공급 조건 완화 검토할 계획이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투자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외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고 말했다.

고덕 지구단위계획 변경 위치도(서울시 제공).

한편 도건위는 서울 종로구 북촌 지구단위계획 변경안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인근으로 주변에 경복궁,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공예박물관 등이 자리 잡혀 있으며 아트선재센터로 이용되고 있다.

획지 신설 및 구역 변경으로 맹지를 해소하고 부족한 전시 공간을 확보하고, 대상지 남측에 막다른 도로를 서측 도로와 연결해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보행통로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밖에 강동구 고덕동 229번지 동명근린공원 지하 주차장 출입구 계획도 변경됐다. 2019년11월 지하 주차장 226면을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됐으나 주차장 출입구가 서울고덕초등학교 인근에 있음에 따라 어린이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기존 고덕로79길에서 아리수로로 변경했다.

지하 주차장 및 공원복원 사업은 내년부터 공사를 진행해 2026년 준공할 예정이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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