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겨울보내세요"…제주시, 에너지바우처 금액 인상

우장호 기자 2023. 10. 2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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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에너지사용료 부담을 덜어주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전기·도시가스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가스·등유·연탄 구입 등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문영지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지원금액이 인상된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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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2024년 4월30일까지 사용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시 노형오거리 모습 (뉴시스DB)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에너지사용료 부담을 덜어주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전기·도시가스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가스·등유·연탄 구입 등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지원을 늘리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에너지효율화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한 바 있다.

인상된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는 11만8000원에서 24만8000원 ▲2인 세대는 15만9000원에서 33만5000원 ▲3인 세대는 22만5000원에서 45만5000원 ▲4인 세대는 28만 4000원에서 59만7000원이며, 지원금은 2024년 4월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동시에 대상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세대원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되고, 오는 12월29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단, 이미 지원받고 있는 세대 중 수급자격·주소·세대원 수 등 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문영지 제주시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지원금액이 인상된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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