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 이원욱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선동이 해당행위”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3. 10. 2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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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파 징계 청원’에 반박
“李 부결 호소도 부적절
최고위원 선동 해당행위“
‘김대중·노무현 정신’ 언급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선동이 해당행위”라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 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가결표를 던진 것은 해당행위’라며 징계를 촉구하는 청원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통합을 위해 민주당 의원으로서 의견을 보태고 통합의 길을 모색하고자 이 글을 올린다”며 “몇 차례에 걸쳐 의견을 드리고 당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 열린 논의를 통해 실용적 통합의 길을 모색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대표가 35일만에 당무에 복귀하며, 통합의 메시지를 냈다. 환영하며 잘하신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말에 그친다면 통합은 이루어질 수 없다. 실천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하나의 실천으로 체포동의안 표결 문제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당론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니 가결표도 부결표도 해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당론을 정했다면 정당의 당론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지난번 체포동의안 표결은 아무런 결정이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 대표의 대선(당시 후보)공약이었다”며 “김은경혁신위원회도 1호 안건으로 제안했다.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조건이 달려있긴 했지만 민주당 의총에서 결의한 ‘사실상 당론’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대표의 부결 호소도 적절치 않았지만 백번 양보해 생각해 보면 본인의 다급함과 단식적 상황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며 “그러나 부결을 선동하는 행위는 엄연히 ‘사실상의 당론’을 어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심지어 최고위원 같은 지도부가 나서서 거칠게 선동한다면 일개 의원들은 강제적 상황으로도 여겼을 것”이라며 “자유투표에 의해 양심에 따라 투표한 가결의원들에 대해서 색출하겠다는 식의 발언 역시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는 해당행위임이 명확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에 대해 묵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면서 “당대표는 당원이 당론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당론을 어긴 것은 해당행위이며, 해당행위를 하도록 선동한 의원들과 그에 동조한 개딸의 행패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 대표를 향해 “이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면서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말로 묵과하며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 아님을 말씀드린다. 그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제 이런 요청조차 거친 비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칙을 지키고 통합하자는 말이 왜 비난받을 일인지 전 도무지 알 수 없다”면서 “민주당답게! 지켜가는 민주당의 모습이야말로 총선승리의 길이다. 양심을 존중하는 ‘김대중 정신’, 원칙을 지키는 ‘노무현 정신’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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