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지점 설치 내년부터 인가→신고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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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축은행 지점 설치가 인가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전환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저축은행 지점 설치 규제가 인가에서 사전 신고로 전환하는 데 따른 구체적인 준수 사항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저축은행 지점·출장소 설치 규제를 인가제에서 각각 사전 신고제와 사후 보고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이 지난 7월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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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내년부터 저축은행 지점 설치가 인가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전환된다.
저축은행 지점·출장소 설치 규제를 인가제에서 각각 사전 신고제와 사후 보고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이 지난 7월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지점 설치를 위해 자기자본 요건, 법규준수 여부, 재무건전성, 증자 요건 등을 신고해야 한다. 출장소의 경우 설치 후 1주 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출장소는 본·지점에 종속돼 직접적인 여·수신을 담당하지 않고 전산시스템 관리 등을 수행하는 영업소·사무소·지사를 의미한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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