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내면 기자출입 말소·행정광고 제한…오산시의회 '조례'논란

오산=김동우 기자 2023. 10. 2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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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개회식. / 사진제공= 오산시의회
최근 '본회의 파업', '외유성 해외연수', '자녀 청첩장 배포' 등 사건으로 언론의 많은 질타를 받아 온 오산시의회가 '독소조항' 포함한 '언론조례' 발의로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오산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도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 행정 광고의 제한 내용을 다룬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 제5조에는 ▲'최근 4년 이내 오산시 및 오산시민과 관련된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사안이 있는 경우 ▲조정 성립 또는 직권조정을 통해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 등의 결정이나 이와 관련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시장은 1년간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하고, 행정광고 등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제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시정이나 의정에 대한 언론의 비판 기능을 크게 위축시키면서 또한 신속한 언론보도 피해구제(회복) 권리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동시에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는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조정 기능은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빠른 합의 절차 진행이 핵심이다.

기자가 취재에 충실했던 경우라도 의도치 않게 기사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일부 포함되는 경우가 드물게 발생할 수 있다. 그럴때 정정보도를 냈다고 해서 기자의 출입말소와 행정광고 제약은 언론의 감시 비판 기능을 탄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민 등이 언론중재위에 중재를 청구할 경우에는 처리 기간도 빠르고, 비용적인 부담도 거의 없을뿐더러, 언론사 입장에서도 언론중재위가 '합의'를 주선하는 만큼, 청구인의 주장에 더욱 포용적이다.

반면 언론사를 상대로 법원 소송을 통해 정정보도 등을 청구할 경우는 기간도 오래 걸리고, 합의가 아닌 소송에 의한 판결인 만큼 언론사의 방어도 적극적이어서 청구인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데 부담이 크고 어려움도 많다.

이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무분별한 언론중재위원회 남발 유혹에 빠지기 쉽고 시 출입 언론사는 출입기자 말소와 행정광고비의 제한을 우려해 언론중재위의 화해 권고보다는 소송으로 사건을 처리할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언론중재위의 기능이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 입장에서도 이번 조례에 대해 내부적으로 큰 우려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자칫, 대외적으로도 시가 언론을 탄압하는 지자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언론조례' 골자는 시 출입 언론사에 대해 시 행정 광고비를 집행하는 언론사의 조건과 자격, 광고비 금액 등을 규정·제한하는 내용이다. 더군다나 이 조례안은 또 조례 대상 언론사의 사무실 주소지 제한, 출입기자의 출입등록 기간 제한 등도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전도현 의원은 제280회 임시회 7분 발언을 통해 "오산시 언론 관련 예산운영 조례안을 통해 지역언론역량을 강화시키고 지역언론활성화를 위해 지역현안에 대한 기획취재를 지원하고 지역언론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지역정보 창구의 마중물이 되고 지역 언론인들의 전문성을 높이며 지역언론의 역량을 강화하고 내실을 갖출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 "지방 정부의 언론홍보예산이 누구만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지역시민들에게 지역언론이 제대로 된 정보와 건전한 비판을 하며 지역 언론이 존경받고 제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산시 출입 언론사들은 해당 조례가 '제대로 된 정보와 건전한 비판'이라는 목적을 담고 있지만 정치 레토릭에 지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며, 시의회 다수야당인 민주당이 이 조례안을 들고 최근 일련의 사건(?) 이후 나온 전후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오산시 출입 기자협회 한 관계자는 "이 조례안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 헌법적 규정일 뿐만 아니라, 조문 내용 자체도 매우 허술하고 조악하다"라며 급박하게 나온 시의회 민주당의 조례 제정 의도를 지적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달 25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제280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을 심사 의결 처리할 예정이다.

오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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