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강행처리한 노란봉투법·방송3법, 헌재 결론 나온다

2023. 10. 2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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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의 적법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다.

헌재는 26일 오후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장,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정을 선고한다.

민주당은 올해 3월 국회 과방위에서 방송3법을, 5월에는 국회 환노위에서 소위 노란봉투법을 본회의 부의 요구하는 안건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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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방송3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의 적법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다.

헌재는 26일 오후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장,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정을 선고한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3법) 개정안’, 그리고 시설 점거 등 노동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시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그 대상이다.

민주당은 올해 3월 국회 과방위에서 방송3법을, 5월에는 국회 환노위에서 소위 노란봉투법을 본회의 부의 요구하는 안건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후 본회의에서 각각 무기명 투표를 거쳐 정식으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회법 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법사위에 회부된 뒤 60일 넘게 계류, 직회부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개정안을 정상적으로 심사하고 있었으므로 이유 없는 계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부의를 강행해 법안 심사권이 침해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국회법 86조가 정한 ‘이유 없이’의 해석이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두 개정안에 대해 당시 이뤄진 심의가 그 안에 포함되는지가 판결의 근거가 될 전망이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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