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데이 경찰 코스튬 안 된다···"6개월 징역 또는 300만원 벌금"

박우인 기자 2023. 10. 2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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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데이를 맞아 경찰 복장(코스튬)을 판매 및 착용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은 핼러윈 전후로 포털사이트와 중고 거래 사이트 등 온라인상 경찰 복장 판매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거래 행위가 발견되면 판매 게시글도 삭제 조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성인용 코스프레 용품도 계도 대상"이라며 "혼동을 피하기 위해 핼러윈 당일 경찰 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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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달 5일까지 판매 착용 집중단속
경찰 복장 판매 모니터링 및 게시글 삭제
[서울경제]

핼러윈 데이를 맞아 경찰 복장(코스튬)을 판매 및 착용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판매·착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코스프레를 한 일반인이 많아 실제 출동한 경찰을 일반인으로 오인하는 등 인명구조에 지장을 줄 수 있어서다.

경찰은 핼러윈 전후로 포털사이트와 중고 거래 사이트 등 온라인상 경찰 복장 판매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거래 행위가 발견되면 판매 게시글도 삭제 조처할 계획이다.

중고의류 취급 재래시장 등 오프라인에서 경찰 제복이나 장비 등을 암거래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제복 또는 경찰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거나 경찰 장비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어기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판매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성인용 코스프레 용품도 계도 대상"이라며 "혼동을 피하기 위해 핼러윈 당일 경찰 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작년 핼러윈 이후 주요 포털사이트와 중고 거래 사이트 51개를 지속 점검해 10월 현재까지 게시물 삭제 등 총 42건을 조처했다.

또한 경찰제복장비법 위반으로 19명을 검거했으며 3건을 수사 중이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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