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블랙프라이데이' 등 온라인 판매 집중…사기에 주의해야

정종오 2023. 10. 2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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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해외 대규모 할인 행사가 집중되는 시기를 앞두고 해외직구, 구매대행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며 11월 한 달 동안 '해외직구 소비자피해예보제'를 발효한다.

지난 4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상담 빅데이터 57만여 건을 분석, 시기별 소비자피해예보 품목을 정하고 있으며 매달 상세한 피해 유형과 예방법을 안내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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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큰 폭 할인 등은 우선 의심해야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서울시는 해외 대규모 할인 행사가 집중되는 시기를 앞두고 해외직구, 구매대행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며 11월 한 달 동안 ‘해외직구 소비자피해예보제’를 발효한다.

서울시는 소비자에게 특정 시기 증가하는 주요 피해품목과 유형을 미리 알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품목예보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상담 빅데이터 57만여 건을 분석, 시기별 소비자피해예보 품목을 정하고 있으며 매달 상세한 피해 유형과 예방법을 안내해 오고 있다.

서울시청. [사진=정종오 기자]

분석 결과 2019~2022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은 총 56만9828건으로 이중 중국 광군제(11월11일)․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24일) 등이 열리는 ‘11월’에 상담이 많았고 전월과 비교했을 때 약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계약불이행, 청약철회가 4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사기 사이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는 지나치게 싼 가격에 물품을 판매하는 사이트를 조심하고 사기의심 사이트인지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 ‘사기사이트 정보’ 또는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소비자포털 등을 통해 확인해 보기를 당부했다.

최근 원, 달러 환율 변동이 잦아 해외 직구할 때 구매시점과 청구시점 차이에 따라 최종 구매 가격이 달라질 수 있어 제품의 국내 가격과 꼼꼼히 비교해 선택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성수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SNS에 큰 폭으로 할인하는 광고 의심 △연락처 등 명확한 사업자 정보가 없는 사이트는 피하거나 이용후기 등 검색을 통해 피해사례가 있는지 확인 △관·부가세, 배송대행료 등 추가 비용을 포함한 최종 구매가격 확인 △구매할 때 가급적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신용(체크)카드 사용 등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란 해외 거래할 때 제품이 배송되지 않거나 전혀 다른 물건이 왔을 때, 통상 120일 안에 증빙서류를 갖춰 카드사에 거래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해외직구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온라인 구매 관련 피해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로 상담 신청하면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연말이 다가오면 각종 할인행사로 소비심리가 늘어나는 점을 악용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집중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품목 예보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돕겠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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