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여직원 몸에 올라탄 회사 대표, 성행위 시도하다 집행유예

김동현 2023. 10. 2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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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만취한 여직원을 상대로 성행위를 시도한 회사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우영)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 회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20대 직원 B씨를 상대로 성관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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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회식 후 만취한 여직원을 상대로 성행위를 시도한 회사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우영)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 회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회식 후 만취한 여직원을 상대로 성행위를 시도한 회사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20대 직원 B씨를 상대로 성관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자신의 집에서 회식을 한 후 B씨가 만취해 안방 침대에서 잠들자 B씨 몸에 올라타 성행위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B씨 옷을 벗기던 도중 B씨가 잠에서 깨 제지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회식 후 만취한 여직원을 상대로 성행위를 시도한 회사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최란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다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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