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여직원 몸에 올라탄 회사 대표, 성행위 시도하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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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만취한 여직원을 상대로 성행위를 시도한 회사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우영)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 회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20대 직원 B씨를 상대로 성관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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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회식 후 만취한 여직원을 상대로 성행위를 시도한 회사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우영)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 회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20대 직원 B씨를 상대로 성관계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자신의 집에서 회식을 한 후 B씨가 만취해 안방 침대에서 잠들자 B씨 몸에 올라타 성행위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B씨 옷을 벗기던 도중 B씨가 잠에서 깨 제지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다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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