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963건 추가 인정…누적 7590건

박경훈 2023. 10. 2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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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20건을 심의해 총 96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상정안건 1220건 중 이의신청은 총 88건으로, 그 중 4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759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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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전세사기피해위원회 전체회의 결과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20건을 심의해 총 963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주최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집중 집회’ 참가자들이 팻말을 들어보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고, 8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1220건 중 이의신청은 총 88건으로, 그 중 4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7590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26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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