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지점 설치 내년부터 ‘신고제’로 전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 저축은행 지점 설치가 인가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바뀌면서 금융위원회가 관련 절차와 요건을 정비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점 설치 신고 요건과 준수 사항 등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지점을 설치하기 위해 자기자본 요건과 법규준수 여부, 재무건전성, 증자 요건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저축은행 지점 설치가 인가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바뀌면서 금융위원회가 관련 절차와 요건을 정비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점 설치 신고 요건과 준수 사항 등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저축은행 지점·출장소 설치를 각각 사전 신고제와 사후 보고제로 완하하는 상호저축은행법이 지난 7월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지점을 설치하기 위해 자기자본 요건과 법규준수 여부, 재무건전성, 증자 요건 등을 신고해야 한다. 출장소는 설치 후 1주일 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영업구역 외 지점·출장소 설치는 기존처럼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당초 저축은행은 본점만 설치가 가능했고, 예외적으로 지점·출장소를 설치하려면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했다. 무분별한 점포 신설 등에 따른 과당경쟁과 금융부실을 예방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가 저축은행 영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은 계속됐다. 결국 1972년 당시 상호신용금고법 제정 이후부터 이어진 조항이 올해 처음으로 변경됐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5년 전 알테오젠이 맺은 계약 가치 알아봤다면… 지금 증권가는 바이오 공부 삼매경
- [절세의神] 판례 바뀌어 ‘경정청구’했더니… 양도세 1.6억 돌려받았다
- 반도체 업계, 트럼프 재집권에 中 ‘엑소더스’ 가속… 베트남에는 투자 러시
- [단독] 中企 수수료 더 받았다가 시정명령… 불복한 홈앤쇼핑, 과기부 행정訴 패소
- 고려아연이 꺼낸 ‘소수주주 과반결의제’, 영풍·MBK 견제 가능할까
- 무비자에 급 높인 주한대사, 정상회담까지… 한국에 공들이는 中, 속내는
- 역대급 모금에도 수백억 원 빚… 선거 후폭풍 직면한 해리스
- 금투세 폐지시킨 개미들... “이번엔 민주당 지지해야겠다”는 이유는
- ‘머스크 시대’ 올 것 알았나… 스페이스X에 4000억 베팅한 박현주 선구안
- [단독] 김가네 김용만 회장 성범죄·횡령 혐의, 그의 아내가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