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지점 설치 내년부터 ‘신고제’로 전환

이학준 기자 2023. 10. 2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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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축은행 지점 설치가 인가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바뀌면서 금융위원회가 관련 절차와 요건을 정비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점 설치 신고 요건과 준수 사항 등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지점을 설치하기 위해 자기자본 요건과 법규준수 여부, 재무건전성, 증자 요건 등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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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한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건물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뉴스1

내년부터 저축은행 지점 설치가 인가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바뀌면서 금융위원회가 관련 절차와 요건을 정비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점 설치 신고 요건과 준수 사항 등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저축은행 지점·출장소 설치를 각각 사전 신고제와 사후 보고제로 완하하는 상호저축은행법이 지난 7월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지점을 설치하기 위해 자기자본 요건과 법규준수 여부, 재무건전성, 증자 요건 등을 신고해야 한다. 출장소는 설치 후 1주일 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영업구역 외 지점·출장소 설치는 기존처럼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당초 저축은행은 본점만 설치가 가능했고, 예외적으로 지점·출장소를 설치하려면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했다. 무분별한 점포 신설 등에 따른 과당경쟁과 금융부실을 예방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가 저축은행 영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은 계속됐다. 결국 1972년 당시 상호신용금고법 제정 이후부터 이어진 조항이 올해 처음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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