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판사판' 피프티피프티 3인, 어트랙트 분쟁 계속 "본안소송서 본질 다툴것"

백지은 2023. 10. 2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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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피프티 멤버 3인이 소속사 어트랙트와의 분쟁을 이어간다.

3인의 법정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은 "쌍방이 계약해지를 밝혔으므로 전속계약은 해지됐다 할 것이고 현재 변화된 사정으로 전속계약 관련 가처분(항고심 포함)을 다툴 이유는 소멸됐으며 본안소송에서 본 사안의 본질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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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피프티피프티 멤버 3인이 소속사 어트랙트와의 분쟁을 이어간다.

3인의 법정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은 "쌍방이 계약해지를 밝혔으므로 전속계약은 해지됐다 할 것이고 현재 변화된 사정으로 전속계약 관련 가처분(항고심 포함)을 다툴 이유는 소멸됐으며 본안소송에서 본 사안의 본질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항고이유서 등 항고심에서 다툴 내용을 준비했으나 재판부 변경, 항고 일부 취하, 소속사의 해지통보 등의 사유로 제출을 미룬 상태에서 결정이 이뤄졌다. 이 결정은 항고 이유서 없이 기존의 1심 내용 및 결정문에 따른 것으로 '음반 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구조, 음원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피프티피프티 제작을 위해 사용된 내역 및 항목에 대한 미고지, 그와 관련된 채무자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등의 문제는 본안소송에서의 면밀한 심리와 증거조사를 통해 판단되어야 한다'는 결정은 동일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본안 소송에서는 가처분 사건에서는 제출되지 않았던 선급금 관련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 사안의 본질에 대한 충분한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피프티피프티는 6월 19일 소속사 어트랙트의 불투명한 정산과 멤버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불이행, 경제적 무능력 등을 문제삼으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프티피프티의 음반 음원 판매나 연예활동 수입이 제작 등에 소요된 비용을 초과해 지급받았어야 할 정산금(수익금)이 있다고 확인되지 않고 신뢰를 파탄시킬 정도의 정산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멤버들의 건강 문제가 확인된 경우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고 진단 내용이나 경과를 확인해 활동 일정을 조율, 진료나 수술 일정을 잡도록 했다"며 어트랙트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멤버들은 즉각 항고했으나 키나가 항고를 취하하고 소속사로 복귀하며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재판부 또한 피프티피프티 멤버 새나 아란 시오가 소속사 아트랙트를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어트랙트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등을 외부 배후 세력을 지목하며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피프티피프티 멤버 3인에 대해서도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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