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재 불복 소송 급증…6년간 피소액 800억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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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및 임직원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늘고 있다.
금융위가 패소하는 경우도 10건 중 4건 꼴로 제재 정당성을 높여야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금융위 대상 소송 10건 중 4건은 패소했다는 얘기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위 제재 결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송이 늘어날 경우 당국 제재의 정당성과 신뢰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전문성 있는 소송대리인을 선정하고 예산 및 관련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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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금융위원회의 금융회사 및 임직원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늘고 있다. 금융위가 패소하는 경우도 10건 중 4건 꼴로 제재 정당성을 높여야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피소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위를 대상으로 한 소송 건수는 총 387건으로 나타났다. 소송가액은 807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18년 49건(96억4600만원), 2019년 49건(160억6800만원), 2020년 70건(228억2800만원), 2021년 78건(139억7400만원) 2022년 67건(70억51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까지 74건(111억4600만원)의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소송 종류로 보면 과징금·과태료 취소나 기관 및 임직원 제재 취소를 구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다.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위반 등 각종 이유로 제재 받은 금융사들이 로펌을 선임해 제재에 대응에 나선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일례로 하나은행의 경우 옵티머스 사모펀드와 관련, 금융위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2차공방전에 돌입한 상태다.
피소 건수가 늘면서 소송 비용도 상당하다. 금융위가 피소에 대응하기 위해 집행한 예산은 32억7600만원으로 판결이 나온 151건 중 금융위 승소 판결이 난 건수는 97건, 64.2%였다. 금융위 대상 소송 10건 중 4건은 패소했다는 얘기다. 지난 5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경우 금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고려저축은행 대주주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바 있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위 제재 결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송이 늘어날 경우 당국 제재의 정당성과 신뢰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전문성 있는 소송대리인을 선정하고 예산 및 관련 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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