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스토킹 혐의 전청조 체포됐다 석방…이별통보에 남씨 모친 집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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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42)와 결혼을 발표했던 전청조 씨(27)가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은 뒤 석방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전 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석방했다고 26일 밝혔다.
전 씨는 남 씨 가족의 112 신고 직후 현장을 잠시 떠났다가 돌아와 경찰이 남 씨 가족으로부터 진술을 받고 있던 사이 집으로 들어가려 해 주거침입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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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전 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석방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 씨가 3일간 먹고, 자지도 못했다고 말해 일단 기초조사를 진행한 뒤 돌려보냈다”며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 씨는 이날 오전 1시 9분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남 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걸쳐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아는 사람인데 집에 들여달라”며 집에 들어가려고 하자 남 씨 가족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전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전 씨는 남 씨 가족의 112 신고 직후 현장을 잠시 떠났다가 돌아와 경찰이 남 씨 가족으로부터 진술을 받고 있던 사이 집으로 들어가려 해 주거침입 혐의도 적용됐다.
전 씨는 최근 남 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남 씨 어머니 집에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남 씨는 전날 밤 전 씨와 동거하던 집에서 나와 어머니의 집으로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 씨가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남 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과 전화·메시지 이용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했다. 남 씨에게는 스마트워치 지급 등의 안전 조치를 할 예정이다.
남 씨와 전 씨는 최근 연인 사이라며 결혼을 할 것이라고 인터뷰를 통해 밝혔고, 이후 전 씨에게 사기 전과가 있다는 등의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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