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와 결혼 발표’ 전청조 사기 행각 담긴 녹취록 공개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3. 10. 26.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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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42)와 결혼을 발표한 전청조 씨(27)의 사기 행각이 담긴 녹취 파일이 공개됐다.

25일 JTBC는 전 씨의 사기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JTBC가 입수한 녹취록에서 전 씨는 "남자친구와의 혼전 임신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남자친구 주변인들에게 돈을 요구했다.

남 씨와 전 씨는 23일 여성조선에 동반 인터뷰를 통해 결혼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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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42)와 결혼을 발표한 전청조 씨(27)의 사기 행각이 담긴 녹취 파일이 공개됐다.

25일 JTBC는 전 씨의 사기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 시점은 2020년 1월이다.

JTBC가 입수한 녹취록에서 전 씨는 “남자친구와의 혼전 임신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남자친구 주변인들에게 돈을 요구했다.

전씨는 “예절교육학원을 할 건데 사무실도 필요하고 해서 남자친구인 이모 씨 이름으로 대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남자친구 지인에게 설명했다.

이어 “내가 보증인으로 들어가면 대출이 꽤 나온다. 아는 은행장도 있고 20살 때부터 신용카드를 써서 신용 등급이 꽤 좋다. 내가 보증인을 서면 대출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당시 전 씨는 “이 씨와 사이에서 애가 생겼고 혼인신고도 마쳤다”고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고 JTBC는 전했다.

전 씨는 “아이를 키우려면 집도 있어야 하고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씨(남자친구)는 백수”라면서 “우리 부모님은 한남동에 60~70억 되는 집을 사주겠다고 계약금을 걸었는데 이 씨가 돈이 없어서 이를 다 날렸다”고 털어놨다.

당시 전 씨는 남자친구가 직접 친구들과 연락하는 것을 막았으며,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도 전 씨가 받았다고 한다. 친구들이 왜 연락을 막냐고 하자 전 씨는 “이 씨가 잘못해서 연락을 못 하게 막는 거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2월 11일 2심에서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

남 씨와 전 씨는 23일 여성조선에 동반 인터뷰를 통해 결혼을 발표했다. 남 씨는 재혼을 공개하기까지 오랜 시간을 고민했다고 밝혔다. 남 씨는 전 씨가 1월에 먼저 연락을 해왔다며 “비즈니스 업무로 인해 급히 펜싱을 배워야 하는데, 대결 상대는 취미로 펜싱을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이라고 했다. 꼭 이기고 싶다면서 저한테 레슨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여성조선 보도에 따르면 전 씨는 재벌 3세로,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뉴욕에서 승마를 전공하고 다수 대회에서 우승하는 등 승마선수로 활약했다. 하지만 심각한 부상을 입고 19세에 은퇴했다.

이후에는 국내외를 오가며 예체능 교육 사업과 IT(정보기술) 사업을 하고 있다. 현재 불가피한 사정으로 밝힐 수 없는 그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경영 계획 등은 남 씨와의 결혼식 직전에 직접 밝힐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보도 후 전 씨의 과거 행적 등 각종 루머가 쏟아지자 두 사람은 이를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남 씨는 2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저는 최근 보도된 기사를 통해 거짓 또는 악의적이거나 허위 내용을 담은 게시글 등으로 허위 사실이 유포될 경우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전 씨도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남현희 감독님과 함께 보도되었던 사람이다. 저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나 악의적이거나 허위 내용을 담은 게시글 등으로 인해 허위 사실이 유포될 경우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 씨는 사이클 국가대표 출신 공효석 씨(37)와 2011년 결혼해 슬하에 딸 한 명을 뒀으나 결혼 12년 만에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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