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당했다” 성관계 후 만남 거부에…허위 고소한 유부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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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있는데도 직장 상사와 불륜을 저지른 30대 여성이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했다.
이 여성은 허위 고소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25일 창원지방법원 형사3-3부(재판장 이유진)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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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남편이 있는데도 직장 상사와 불륜을 저지른 30대 여성이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를 했다. 이 여성은 허위 고소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A씨는 앞선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감형 판결을 받았다.
판결에 따르면 경남 거제 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A씨는 2020년 1월, 남편이 있는데도 상급자인 B씨와 술을 마시는 등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결국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
A씨는 B씨에게 자신과 계속 만나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B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했다.
그는 B씨가 상급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업무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하게 됐다며 자신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와 가까운 직장 동료들이 이런 내밀한 이야기에 대해 위증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B씨를 위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 성폭력 범죄로 무고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무고자 B씨가 기소되는 등 중대한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당심(항소심)에 이르러 A씨와 원만히 합의한 B씨가 그녀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로원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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